월 10만 원 플레이스 광고가 수백만 원 계약이 되는 순간
“월 10만 원”만 듣고 사인했는데 카드에는 장기 총액이 잡힐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 광고 계약 전에는 월 납부액보다 총액과 해지 조건부터 봐야 합니다.
“사장님, 한 달에 10만 원이면 됩니다.”
전화로 플레이스 광고를 권유받을 때 가장 먼저 들리는 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한 번 시험해볼 만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24개월이나 36개월이 적혀 있고, 카드에는 전체 금액이 한 번에 승인될 수 있습니다. 월 납부액은 작아 보여도 계약 총액은 수백만 원이 됩니다.
최근 자영업자 카페에서도 공식 대행사처럼 설명을 들었거나, 장기계약 뒤 결과물과 해지 조건을 놓고 다퉜다는 글이 반복됐습니다. 개별 글만으로 업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는 분명합니다.
첫째, 월 금액이 아니라 총 결제액을 적어달라고 합니다.
`월 10만 원`이라는 말 옆에 계약기간과 부가세, 카드 승인 총액을 함께 놓습니다. 세 숫자가 한 화면에 없으면 아직 가격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 무엇을 언제 몇 개 주는지 적습니다.
상위 노출, 브랜드 관리, 리뷰 관리처럼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말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사진 몇 장, 게시물 몇 건, 수정 몇 회, 첫 결과물 날짜처럼 납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로 바꿉니다.
셋째, ‘공식’이라는 말을 직접 확인합니다.
포털 본사인지, 공식 제휴사인지, 단순 광고대행사인지 회사명과 계약 당사자를 봅니다. 전화한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보다 계약서에 적힌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넷째, 중도해지 계산식을 읽습니다.
해지가 가능한지, 이미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위약금과 환불 시점은 언제인지 봅니다. “언제든 해지 가능”이라는 통화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도 같은 뜻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당일 결제를 미룹니다.
“오늘만 가능한 지원”, “지금 등록해야 순위가 오른다”는 말 때문에 계약서를 읽을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계약서, 카드전표를 한 폴더에 모은 뒤 다음 날 다시 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과거 네이버 플레이스나 스마트스토어에 새로 등록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공식 대행사나 제휴사처럼 광고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주의를 알렸습니다. 과다한 위약금이나 계약해지 거부 같은 분쟁은 조정원 상담·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맺은 계약은 일반 소비자 계약과 같은 보호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며칠 안에는 무조건 취소된다”는 말만 믿기보다 계약 성격과 체결 경위를 가지고 137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효과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계약의 출구부터 봐야 합니다.
월 10만 원이 아니라, 총 얼마를 내고 언제 끝낼 수 있는 계약인지 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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